기간
연중
대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지원범위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지원상한액 | ||
---|---|---|---|
출산당 | 체외수정(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
시술 종료 후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개인약제비(원외약처방) 청구 가능 |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차수에만 지원가능(횟수차감)
※ 난임시술중단 의료비(공난포, 미성숙난자) 난임시술 횟수 차감없이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원가능
- 개인약제비 청구 불가, 경기도 난임시술중단 의료비랑 사업내용 상이(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 지원안됨)
시술기관
정부지원시술기관 지정 의료기관
제출서류
문의전화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실 (☎032-749-8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