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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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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① ~ ②를 모두 만족하는 자

  • ①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②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며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검사, 과배란유도, 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금액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문의전화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팀(☎032-749-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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