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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 뉴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① ~ ②를 모두 만족하는 자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
지원내용
검사, 과배란유도, 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금액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문의전화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팀(☎032-749-8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