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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보건소는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 Yeonsu-Gu Public Health center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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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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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마음건강 돌봄, 정신질환을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이 및 소득 기준 제한 없음)
    • ①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③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확인서(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보호연장아동)

    ※ 지원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민간심리상담기관 1:1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총 8회, 1회 50분 이상)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동안 사용 가능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방문 전 신청서류 사전 문의)
  •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단,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사업 참여 절차

  1. 기관 방문하여 의뢰서 발급
    서비스 이용자
  2.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서비스 이용자
  3. 서류검토·대상자 선정,바우처 제공
    보건소
  4. 제공기관 선택·계약
    서비스 이용자
  5.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심리상담기관

서비스 유형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서비스 유형을 구분,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으로 나눈 표
구분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1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서비스 비용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결정

    • ‘가’ 유형 : 본인부담률 0%
    • ‘나’ 유형 : 본인부담률 10%
    • ‘다’ 유형 : 본인부담률 30%
    • ‘라’ 유형 : 본인부담률 50%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을 구분, 1회당[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합계], 총 8회[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합계]로 나눈 표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1급-가유형 80,000원 - 80,000원 640,000원 - 640,000원
    1급-나유형 72,000원 8,000원 80,000원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1급-다유형 56,000원 24,000원 80,000원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1급-라유형 40,000원 40,000원 80,000원 320,000원 320,000원 640,000원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을 구분, 1회당[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합계], 총 8회[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합계]로 나눈 표
    구분 1회당 총 8회회당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2급-가유형 70,000원 - 70,000원 560,000원 - 560,000원
    2급-나유형 63,000원 7,000원 7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2급-다유형 49,000원 21,000원 7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2급-라유형 35,000원 35,000원 70,000원 280,000원 280,000원 560,000원
  • 참고. 2026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단위: 원)
    • ’가’ 유형 상한선 (동 기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형으로 판정)
      ’가’ 유형 상한선 (동 기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형으로 판정)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795,000 64,983 14,055 -
      2인 2,940,000 106,160 24,965 107,072
      3인 3,752,000 135,145 68,403 136,405
      4인 4,547,000 164,711 101,828 166,263
      5인 5,290,000 190,211 132,403 192,649
      6인 5,990,000 216,347 149,539 219,387
      7인 6,661,000 240,050 177,170 243,833
      8인 7,333,000 264,609 207,850 269,352
      9인 8,004,000 290,169 240,352 296,127
      10인 8,675,000 318,043 274,388 327,091
    • ’나’ 유형 상한선 (‘가’ 유형 상한선 초과, 동 기준 이하인 경우 ‘나’ 유형으로 판정)
      ’나’ 유형 상한선 (‘가’ 유형 상한선 초과, 동 기준 이하인 경우 ‘나’ 유형으로 판정)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078,000 110,969 32,899 -
      2인 5,040,000 183,365 123,644 185,675
      3인 6,431,000 232,890 168,649 236,378
      4인 7,794,000 284,951 233,292 290,169
      5인 9,069,000 327,091 284,606 337,647
      6인 10,268,000 374,300 338,641 390,974
      7인 11,419,000 432,308 404,529 457,613
      8인 12,570,000 457,613 435,046 490,306
      9인 13,721,000 535,512 525,833 584,741
      10인 14,872,000 535,512 525,833 584,741
    • ’다’ 유형 상한선 (‘나’ 유형 상한선 초과, 동 기준 이하인 경우 ‘다’ 유형으로 판정,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라’ 유형으로 판정)
      ’다’ 유형 상한선 (‘나’ 유형 상한선 초과, 동 기준 이하인 경우 ‘다’ 유형으로 판정,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라’ 유형으로 판정)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616,000 166,263 104,256 -
      2인 7,559,000 274,221 220,149 279,461
      3인 9,647,000 348,913 308,246 360,410
      4인 11,691,000 432,308 404,529 457,613
      5인 13,603,000 490,306 473,662 535,512
      6인 15,401,000 584,741 579,249 634,423
      7인 17,128,000 634,423 628,429 712,921
      8인 18,854,000 712,921 697,282 838,330
      9인 20,581,000 838,330 804,150 1,076,939
      10인 22,307,000 838,330 804,150 1,076,939

심리상담 지정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 (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 ※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

문의

연수구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032-749-8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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