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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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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마음건강 돌봄, 정신질환을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이 및 소득 기준 제한 없음)
    • ①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③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확인서(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보호연장아동)

    ※ 지원제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민간심리상담기관 1:1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총 8회, 1회 50분 이상)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동안 사용 가능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방문 전 신청서류 사전 문의)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단,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사업 참여 절차

  1. 기관 방문하여 의뢰서 발급
    서비스 이용자
  2.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서비스 이용자
  3. 서류검토·대상자 선정,바우처 제공
    보건소
  4. 제공기관 선택·계약
    서비스 이용자
  5.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심리상담기관

서비스 유형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서비스 유형을 구분,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으로 나눈 표
구분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1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서비스 비용

  • 서비스 단가: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결정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을 구분, 1회당[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합계], 총 8회[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합계]로 나눈 표
    구분 1회당 총 8회회당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1급-가유형 80,000원 - 80,000원 640,000원 - 640,000원
    70% 초과~
    120% 이하
    1급-나유형 72,000원 8,000원 80,000원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120% 초과~
    180% 이하
    1급-다유형 64,000원 16,000원 80,000원 512,000원 128,000원 640,000원
    180% 초과 1급-라유형 56,000원 24,000원 80,000원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을 구분, 1회당[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합계], 총 8회[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합계]로 나눈 표
    구분 1회당 총 8회회당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2급-가유형 70,000원 - 7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
    120% 이하
    2급-나유형 63,000원 7,000원 8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
    180% 이하
    2급-다유형 56,000원 14,000원 7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초과 2급-라유형 49,000원 21,000원 7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 [참고] 2025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기준 중위소득 70%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70%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674,000 59,495 13,850 -
      2인 2,753,000 98,356 19,780 99,184
      3인 3,518,000 125,973 56,598 127,230
      4인 4,269,000 152,664 88,285 154,348
      5인 4,976,000 177,485 118,793 179,415
      6인 5,646,000 201,632 134,274 204,525
      7인 6,292,000 225,915 162,782 229,454
      8인 6,939,000 248,193 190,918 252,203
      9인 7,585,000 271,459 221,206 277,028
      10인 8,232,000 295,134 251,316 302,462
    • 기준 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871,000 102,613 22,380 -
      2인 4,720,000 168,410 105,787 170,193
      3인 6,031,000 215,933 151,146 219,196
      4인 7,318,000 261,360 208,471 266,302
      5인 8,530,000 302,462 260,307 311,031
      6인 9,678,000 354,964 320,449 369,517
      7인 10,787,000 386,684 357,963 407,092
      8인 11,895,000 431,294 411,250 461,699
      9인 13,003,000 461,699 447,279 506,004
      10인 14,112,000 506,004 496,008 552,230
    • 기준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4,306,000 152,664 88,285 -
      2인 7,079,000 252,203 196,416 256,716
      3인 9,046,000 330,765 292,298 342,861
      4인 10,976,000 407,092 382,076 431,294
      5인 12,795,000 461,699 447,279 506,004
      6인 14,517,000 552,230 545,970 599,810
      7인 16,180,000 599,810 591,277 673,463
      8인 17,842,000 673,463 654,281 792,926
      9인 19,505,000 792,926 752,028 1,022,274
      10인 21,167,000 792,926 752,028 1,022,274

심리상담 지정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공개 (https://www.socialservice.or.kr) ※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

문의

연수구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032-749-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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