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문서: 질병관리청 진단관리총괄과-380(2025.4.3.)호
2. 국내 백일해 유행 증가 및 백일해 근연종(B. holmesii 등)이 동시유행함에 따라 백일해균과근연종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 '백일해 독소 유전자 전수 추가 확인'을 한시적으로 시행하였으나,
* 관련: 질병관리청 진단관리총괄과-305(`24.7.16.)호, '백일해 진단검사 관련 안내'
3. 백일해 감시체계가 4월 7일부터 개편됨에 따라, 백일해 독소유전자 분석 체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리오니 백일해 진단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백일해 독소유전자 분석 체계 변경 > |
| |||||||||||||||
|
| ||||||||||||||||
○ 주요 변경 사항 - (기존) 백일해 특이유전자(IS481) 검출 시, 보건환경연구원 전수 검사 의뢰 - (변경) 전수 의뢰 불필요(필요 시, 질병관리청 의뢰 가능)
○ 변경 세부 내용
- (의료기관 직접검사 결과, 백일해 양성) 필요 시, 질병관리청으로 독소 유전자 검사 의뢰 - (검사전문기관 의뢰) 추가 검사 의뢰 불필요, 별도 감시체계(검사전문기관 등)에서 검사 수행
○시행일자: `25년 4월 7일 부터 * 체계 변경 이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된 검체는 검사 수행하되, 의료기관에 변경사항 안내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