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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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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검진 효과 제고 및

치료 유도를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항체 양성자가 확진검사(RNA)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 비용을 사후 환급해주는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 상: 56(2025년 기준 1969년생)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양성 결과를 받고 ·의원((상급)종합병원 제외) 확진검사를 받은 자

- 신청기한: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331일까지

- 구비서류

  ① 의료기관(병·의원)이 발행한 진료비 상세내역(검사비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

     * 카드 전표나 소득공제용 '진료비납입확인서'는 불가

  ②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 결과가 양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③ 지원대상자의 통장 사본(본인명의만 가능)

  ④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지원대상자 본인이 아닐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보조금24 - 전체혜택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오프라인)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원금액: C형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해당되는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검출검사) 수반되는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최초 1)

      * 진료비 상세내역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 C형간염 확진검사와 무관한 진료비용 제외, 식비·교통비 등 간접비용 제외

- 업무절차

   ·(온라인)

대상자 신청

신청접수

확인, 결정통지

확진검사비 지급

(신 청 자)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오프라인)

대상자 신청

접수 및 송부

취합 및 송부

확인, 결정통지

확진검사비 지급

(신 청 자)

(보 건 소)

(·)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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