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검진 효과 제고 및
치료 유도를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항체 양성자가 확진검사(RNA)를 받은 경우
해당 검사 비용을 사후 환급해주는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 상: 56세(2025년 기준 1969년생)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양성 결과를 받고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제외) 확진검사를 받은 자
- 신청기한: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 구비서류
① 의료기관(병·의원)이 발행한 진료비 상세내역(검사비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
* 카드 전표나 소득공제용 '진료비납입확인서'는 불가
②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 결과가 양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③ 지원대상자의 통장 사본(본인명의만 가능)
④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지원대상자 본인이 아닐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보조금24 - 전체혜택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오프라인)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원금액: C형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해당되는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검출검사)에 수반되는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최초 1회)
* 진료비 상세내역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 C형간염 확진검사와 무관한 진료비용 제외, 식비·교통비 등 간접비용 제외
- 업무절차
·(온라인)
대상자 신청 | → | 신청접수 | → | 확인, 결정통지 | → | 확진검사비 지급 |
(신 청 자) | (질병관리청) | (질병관리청) | (질병관리청) |
·(오프라인)
대상자 신청 | → | 접수 및 송부 | → | 취합 및 송부 | → | 확인, 결정통지 | → | 확진검사비 지급 |
(신 청 자) | (보 건 소) | (시·도) | (질병관리청) | (질병관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