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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해외유입 콜레라 첫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
    2019년 11월 4일
    조회수
    1172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32-749-8012
  • 첨부파일

붙임 1

 

 콜레라 개요

정  의

▫ 콜레라균(Vibrio cholerae O1 또는 V. cholerae O139) 감염에 의한 급성 설사 질환

질병 분류

▫ 법정감염병 :제1군

▫ 질병코드 : ICD-10 A00

병원체

▫ Vibrio cholerae O1 또는 V. cholerae O139 

 - Vibrionaceae과에 속하는 그람 음성 막대균

 - 콜레라 독소(cholera toxin)가 분비성 설사 유발

병원소

▫ 주로 사람이며 환경에서는 기수 및 하구에 존재하는 요각류 또는 동물성 플랑크톤

전파 경로

▫ 오염된 물(지하수 및 음용수 등)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

▫ 드물게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대변이나 구토물과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도 가능

잠복기

▫ 수시간∼5일(보통 2-3일)

증 상

▫ 처음에는 복통 및 발열이 없이 수양성 설사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며 구토를 동반

▫ 심한 탈수 등으로  저혈량성 쇼크 등

▫ 무증상 감염이 많으며, 5-10% 정도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음

진 단

▫ 확인 진단

   - 검체(대변, 직장도말물, 구토물)에서 독소형 V. cholerae O1 또는 V. cholerae O139 분리 동정

치 료

▫ 대증 치료 :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 전해질 신속히 보충

▫ 항생제 치료 : 중증 탈수 환자에서만 권유

전염 기간

▫ 환자는 균 배출기간이 회복 후 약 2∼3일 정도

▫ 무증상 환자의 대변 오염에 의한 감염가능 기간은 7∼14일 정도이며 드문 경우에 수개월간 간헐적으로 균을 배출

치사율

▫ 적절한 수액 치료시 1% 미만

▫ 치료 받지 않으면 50% 정도

관 리

<환자 관리>

▫ 환자 격리

 - 항생제 치료하지 않은 경우 : 설사증상이 소실되고 48시간이  지난 이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배양검사(대변검체) 음성 확인 후 격리해제

 - 항생제 치료 한 경우 : 항생제 치료를 완료하고 48시간이 지난 이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배양검사(대변검체) 음성 확인 후 격리해제

 - 격리 해제까지 음식 조리, 간호, 간병, 보육 금지

▫ 무증상 감염인(병원체보유자) 격리

 - 병원체 보유를 확인하고 나서 48시간이 경과 후에(만일 항생제를 투여한 경우에는 항생제를 치료완료 하고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검사) 24시간 간격 2회 배양검사(대변검체) 음성 확인 후 격리해제

<접촉자 관리>

▫ 환자와 의심 감염원에 함께 노출 된 경우 접촉자 발병여부 관찰

   - 환자와 음식, 식수를 같이 섭취한 접촉자는 마지막 폭로 가능 시점 부터 5일간 발병여부 감시  

예 방

▫ 일반적 예방

 -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안전한 음식 섭취 :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 위생적인 조리하기

▫ 예방접종

 - 콜레라 유행 또는 발생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백신 접종을 권고함

 - 경구용 사백신 (기초접종 2회, 추가접종)

   * 일부 국가에서 콜레라 예방접종 증명서 요구(필요시 전국 13개 국립검역소에서 예방접종 가능)

 

 

붙임 2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안내문 (2019년 7월 18일 기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1f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6pixel, 세로 944pixel
 

 

붙임 3

 

 국내 콜레라 발생현황

 

 ○ 2000년 이전에는 1980년(145명), 1991년(113명), 1995년(68명)에 El Tor형 콜레라 유행이 발생

 ○ 2000년 이후는 2001년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유행이 있어 162명(확진환자 142명)의 환자가 발생한 후로는 2003년 이후 해외유입환자가 대부분이었고, 2016년 경상남도에서 국내환자(3명) 발생

 ○ 2017년 해외유입 5명 (필리핀 4명, 인도 1명), 2018년 해외유입 2명 (인도 2명) 발생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1월

신고수

(명)

계

0

8

3

0

3

0

0

4

5

2

1

국내

0

0

0

0

0

0

0

3

0

0

0

국외

0

8

3

0

3

0

0

1

5

2

1

 

 

 

붙임 4

 

 동남아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79c021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3pixel, 세로 424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79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3pixel, 세로 424pixel

※자료 출처 : 질병관리본부

 

 

◇ ’19년 10월 29일(화) 대한항공(KE482)으로 인도 델리에서 국내로 입국자 중 콜레라 환자 발생

 

◇ 동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중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 방문 당부

 

◇ 해외 여행 시 올바른 손씻기, 식생활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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