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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 및 고지 지침 (고시) 개정 안내(의료기관용)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1036(2016.12.29)호 관련입니다.

2.「의료법」 제45조(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제45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와 관련하여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고지 지침(고시)이 개정, 발령되었습니다.

3. 이에, 관련 고시 개정의 주요내용 등을 안내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등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등

구분

상세내용

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고시제2016-262호)

<일반사항>

1) 고지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요양급여(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 행위, 약제, 치료재료) 및 진료기록부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비용

 

2) 고지 의료기관 : 모든 의료기관(해당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3) 고지 방법 :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의료기관 내부에 제본된 책자,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 사용 고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

 

* 최근, 한방의료기관 및 치과병의원의 비급여 미 고지로 인한 불편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해당 의료기관들의 규정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개정사항(2016.12.28.)>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고시에서 정한 고지양식으로 고지해야함

* 이외, 의원급 의료기관은 해당 고지양식 및 별도 자율서식으로 사용 가능

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제2016-261호)

<개정사항(2016.12.28.)>

▲ 고시된 107항목(행위77개, 제증명수수료30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대상 기관 :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요양병원, 한방, 치과병원 등 포함)

* 공개일 : 2017년 4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어플

다. 현황조사 자료제출 거부 및 거짓 제출시 벌칙(의료법제92조제2항제2호 신설 2016.12.20.)

▲ 의료법 제45조2제2항을 위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2016.12.20.부터 시행)

 

⇒ 벌칙 규정 미인지로 인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규정 위반시 행정처분

▲ 의료법 제45조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정명령

1.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고지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4.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 법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붙임 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고시 제2016-262호)1부.

       2)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6-261호) 1부.

       3) 의료법 관련 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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