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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종 가습기 살균제 수거 명령에 따른 감시방안 안내

  •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
    2011년 11월 15일
    조회수
    1997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810-7810
  • 첨부파일

가습기살균제

유통 및 피해 감시 방안


 유통 및 피해 감시 개요


  (유통감시) ‘수거 명령’을 발동(‘11.11.11)한 6종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해 소매‧기 판매 단계로 영세 소매장 또는 일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즉각 회수하기 위함


  (피해감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원인미상 폐손상’ 의심사례를 추가 조사하기 위함

    * 가습기살균제(세정제) : 가습기내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 목적으로 가습기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액상 또는 고체형 화학제품


 감시 방법


  가습기살균제 유통 감시 방법

< 유통감시 신고 및 접수 >

◉ 신고 주체 : 일반 국민

◉ 신고 대상 : 영세 소매장 또는 일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수거명령 제품

◉ 신고 방식 : 감시 대상 제품 유통 확인시 아래 사항을 관할지역 보건소에 신고

일시

제품명

판매(보유)처 주소

판매(보유)처 연락처

비고

 

 

 

 

 

◉ 접수처 : 관할지역 보건소 의약품 등(의약외품 포함) 담당과


 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원인미상 폐손상’ 의심사례 감시 방법

< 의심사례 신고 및 접수 >

◉ 신고 주체 : 일반 국민

◉ 신고 대상 : 가습기살균제(세정제) 사용력이 있으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간질성 폐질환', '과민성 폐장염', '급성간질성 폐렴' 등의 질환력이 있는 사람

  * 연령 구분 없음

◉ 신고 방식 : 붙임 1 '의심사례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보건소에 신고

◉ 접수처 : 관할지역 보건소 역학조사 담당과

    <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수거 명령 대상 총 6개 제품>

연번

상품명

제조사

주성분

가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액체)

(주)한빛화학

PHMG phosphate

나

세퓨 가습기살균제

(주)버터플라이이펙트

PGH

다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용마산업사

PHMG phosphate

라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용마산업사

PHMG phosphate

마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에스겔화장품

PGH

바

가습기클린업

(주)글로엔엠

PHMG hydrochloride


※ 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중단 및 신고 안내

   - 신고대상 살균제에 대한 신고․접수는

     연수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749-8043)

   - 살균제에 대한 폐질환 의심사례 신고․접수는

     연수구보건소 질병관리팀 (749-8052) 로 신고 하여주시고

   - 신고자 직접 신고 또는 문의시에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

     (043-719-7209)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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