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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예방 유해·위험요인 신고 안내

□ 중대시민재해

○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시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되어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공중이용시설 이용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상황이나 사고발생시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불안전한 시설물, 환경 등 재해발생 징후 또는 재해 발생 사실

 

□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구분

유형

시설명

계

시설물안전법

(7)

제2종시설물(건축물)

연수구청사, 송도체육센터

2

제2종시설물(지하차도)

옥련터널, 선학·청학·옹암·용담지하차도

5

실내공기질법

(14)

연면적 3,000㎡이상 업무시설

연수구보건소, 송도복합문화센터

옥련2동, 연수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행정복지센터

7

연면적 2,000㎡이상 복합건축물(용도 2개 이상)

함박마을문화복지센터, 청학문화센터

2

연면적 430㎡이상 어린이집

구립초록숲어린이집, 은빛나무어린이집

국공립송도누리숲어린이집

구립늘품어린이집, 연수구청어린이집

5

합 계

21

 

 

□ 유해・위험요인 시민신고 채널

120 미추홀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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