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닫기



연수구 보건소는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 Yeonsu-Gu Public Health center info

참여알림 메뉴열기


보건뉴스

  1. HOME
  2. 참여알림
  3. 보건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재심의)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 시행,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재심의) 안내>

 

- 신청대상: 특별법 시행일(2025.10.23.) 이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 다만,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신청 불가

 

- 신청기한: 2026년10.23(금) 까지 (1회 한정)


- 신청방법: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 단,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우선순위 유족 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제출서류:

 ①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② 간편수신 동의서
※ 단, 기존 신청 내용 외에 추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에 대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및 의무기록
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재심의 신청은 1회만 가능 합니다

*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
  • 전화번호 : 032-749-8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