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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관련 안내사항(재안내)

2025년 12월 31일자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중

 

송도동 소재 업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이관되어 수행하게 되어 관련사항을 이와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송도동 소재 의약품 판촉영업자 담당 기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032-453-7943~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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