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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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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급여 기준」고시 일부개정 사항 알림

2020.05.01부터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운영결과에 따른 고시 일부개정 사항을 시행하오니, 아래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고시 개정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법령→ 고시란' 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구분

내용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1.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적용을 처치 당일에 치수절단, 발수 등을 제외한 경조직 처치와 와동형성 완료 후 실시하는 경우에만 선정토록 개정.

2.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 간단 제거에 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와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포함.

3. 재충전시 급여 인정기간 설정, 치아 홈메우기와 병행 시 일부만 인정, 영구치 맹출 시기를 고려한 연령 제한, 1일 산정가능 치아 수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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