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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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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

  •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
    2026년 9월 11일
    조회수
    17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032-749-8147
  • 첨부파일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에 따라

인플루엔자를 4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 감시를 위해 절기별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을 설정하고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2636(8.30.~9.5.)기준 외래환자 1천명당 25.3,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16.3%

2026-2027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ILI 분율 12.9(/1,000명당) 초과, 바이러스 검출률 5% 이상) 충족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Influenza like illness):38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

 

 

2026-2027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 2026911()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주요 변경사항

- 고위험군*에 대해 임상 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캡슐 등) 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 *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기준 >

구분

급여 대상(고위험군)

인정 기준

Oseltamivir 경구제

(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9세 이하 소아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간질환 등

기저질환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고위험군 대상 임상 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요양급여 인정

(평상시)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대상 요양급여 인정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

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Zanamivir 외용제

(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또는 출산 2

이내 산모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간질환 등

기저질환자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17-193호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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