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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 뉴스
★교육 대상자
: 신규 개설 및 지정 마약류 취급자(병·의원, 약국, 의약품도매상, 마약류관리자)는 1년 이내 의무교육 이수 !
(신규 1년 이내에 최초 1번만 이수, 매년 이수하는 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간 내 수료하여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이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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