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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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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결핵관리 권한신청 변경사항 안내

1. 관련문서: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709(2025. 4. 24.)

 

2.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등의 결핵관리 사용자 가입·권한 신청 시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문서를 첨부하도록 가입절차가 개선됨을 안내드리오니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스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내 결핵관리

   나. 용 대 : 의료기관 내 결핵관리 업무 담당자

   다. 용 시 : 2025. 5. 12.()부터 신규 권한 신청건

   라. 의 전 : 043-719-7320 (질병관리청)

 

붙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의료기관 권한신청 변경사항 안내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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