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문서: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1709(2025. 4. 24.)호
2.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등의 결핵관리 사용자 가입·권한 신청 시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문서를 첨부하도록 가입절차가 개선됨을 안내드리오니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스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내 결핵관리
나. 적 용 대 상: 의료기관 내 결핵관리 업무 담당자
다. 적 용 시 점: 2025. 5. 12.(월)부터 신규 권한 신청건
라. 문 의 전 화: 043-719-7320 (질병관리청)
붙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의료기관 권한신청 변경사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