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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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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해 진단검사 관련 안내(백일해 독소 유전자 분석 체계 변경)

1. 관련문서: 질병관리청 진단관리총괄과-380(2025.4.3.)

2. 국내 백일해 유행 증가 및 백일해 근연종(B. holmesii )이 동시유행함에 따라 백일해균과근연종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 '백일해 독소 유전자 전수 추가 확인'을 한시적으로 시행하였으나,

* 관련: 질병관리청 진단관리총괄과-305(`24.7.16.), '백일해 진단검사 관련 안내'

3. 백일해 감시체계가 47일부터 개편됨에 따라, 백일해 독소유전자 분석 체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

    안내드리오니 백일해 진단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일해 독소유전자 분석 체계 변경 >

주요 변경 사항

- (기존) 백일해 특이유전자(IS481) 검출 시, 보건환경연구원 전수 검사 의뢰

- (변경) 전수 의뢰 불필요(필요 시, 질병관리청 의뢰 가능)

변경 세부 내용

현행

변경 후

백일해검사(IS481)

독소유전자 분석

백일해검사(IS481)

독소유전자 분석

의료기관 직접검사

보건환경연구원 의뢰

의료기관 직접검사

질병관리청 의뢰

(필요 시)

검사전문기관 의뢰

검사전문기관 의뢰

추가 검사 의뢰 불필요

- (의료기관 직접검사 결과, 백일해 양성) 필요 시, 질병관리청으로 독소 유전자 검사 의뢰

- (검사전문기관 의뢰) 추가 검사 의뢰 불필요, 별도 감시체계(검사전문기관 등)에서 검사 수행

시행일자: `2547일 부터

* 체계 변경 이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된 검체는 검사 수행하되, 의료기관에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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