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법」제26조,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연1회, 1시간 이상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의 소속기관에서 교육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대상임 (1차: 150만원, 2차:300만원)
2. 교육 이수 후 교육방법에 따라 교육결과보고서 및 증빙 자료를 2022.11.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FAX) 032-749-8049, E-mail) comet115@korea.kr
| <교육내용 및 방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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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이수기간 : 2022.1.1. ~ 2022.12.31.까지 1시간 이상 ㅇ 교육내용 :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ㅇ 근 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ㅇ 교육방법 :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를 활용하여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인터넷강의: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지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첨부파일 참고) -집합교육: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의 교육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 교재(아동권리보장원: https://iedu.ncrc.or.kr → 알림마당→ 자료실)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사 인력 자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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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 | 구 분 |
‣「아동복지법」및 동법 시행령의 신고의무자 교육방법 및 교육제도 전반 | ➡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신고의무자 교육방법, 동영상 자료 다운로드 및 탑재 | ➡ |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 (070-7487-0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