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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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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의료기관 대상)



1. 아동복지법26, 아동학대처벌법10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연1회, 1시간 이상 신고의무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의 소속기관에서 교육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대상임 (1: 150만원, 2:300만원)

2.  교육 이수 후 교육방법에 따라 교육결과보고서 및 증빙 자료를 2022.11.3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FAX) 032-749-8049, E-mail) comet115@korea.kr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이수기간 : 2022.1.1. ~ 2022.12.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근 거 : 아동복지법 시행령26조제1

교육방법 :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를 활용하여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인터넷강의: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지식, 중앙교육연수원, 나라배움터(첨부파일 참고)

-집합교육: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의 교육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 교재(아동권리보장원: https://iedu.ncrc.or.kr 알림마당자료실)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사 인력 자격 요건 >

ㅇ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의 자격 기준(또는 예외기준) 충족 필요

- 아동보호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례관리, 아동보호 등 관련 업무 종사자

-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아동학대 유관업무 담당자

- 중앙부처(지자체)의 장이 인정한 아동복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그 해당 기관의 장이

   위촉한 전문강사

- 아동복지 유관기관의 정책개발, 상담 등 관련 업무 종사자로서 해당 경력이 3년 이상인자

-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 아동복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연구, 강의 경력자

- 아동학대 관련 광역전담의료기관 아동보호위원회 위원 및 간사

 

 

문의 내용

 

구 분

아동복지법및 동법 시행령의 신고의무자 교육방법 및 교육제도 전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고의무자 교육방법, 동영상 자료 다운로드 및 탑재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

(070-7487-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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