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 관련 지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 와 관련한 법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애로사항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붙임의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되었기 알려드리니,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지침 내용이 종전 지침(유권해석 등)과 다른 경우에는 진료현장의 문제점을 반영하여 개선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번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