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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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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1. 관련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971(2022.4.14.), 2204(2022.4.22.)

 

2.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관련하여 적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적용기간 : (당초) 2022.3.14.~ 2022.4.24. (변경) 2022.3.14.~ 2022.5.2.


붙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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