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닫기



연수구 보건소는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 Yeonsu-Gu Public Health center info

관내 의료기관메뉴열기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1. HOME
  2. 관내 의료기관
  3.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 알림

  •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
    2025년 6월 16일
    조회수
    426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032-749-8147
  • 첨부파일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 알림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감시 결과, 최근 3주 연속 유행기준(8.6명/외래환자 1,000명당) 이하로

낮은 수준의 발생을 보여 '24년 12월 20일 발령했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아래와 같이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LI(Influenza like illness): 38℃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경우

** 최근 4주간 의사환자 분율: (20주) 10.1명 → (21주) 7.3명 → (22주) 6.7명 → (23주) 6.7명

 

 

○ 유행주의보 해제 시점: 2025년 6월 13일(금)

○ 해제 이후 주요 변경사항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고위험군(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에 대해

  임상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 처방 시 요양급여가 적용되던 것이,

  해제일부터는 인플루엔자 검사(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요양급여 적용


<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기준 >

구 분

급여 대상(고위험군)

인정 기준

Oseltamivir 경구제

(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9세 이하 소아

·임신 또는 출산 2주이내 산모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간질환 등

기저질환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표 시

고위험군 대상 요양급여 인정

⇒ (해제 시)

인플루엔자 검사(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 요양급여 인정

Zanamivir 외용제

(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7세이상 12세이하 소아

·임신 3개월이상 임신부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간질환 등

기저질환자

※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2017-193호 (2017.11.1.)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에 따름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의약무
  • 전화번호 : 032-749-8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