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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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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알림

가. 주요 개정 내용

1)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사항 반영

          -  수인성·식품매개, 예방접종대상 등 질환별 특성에 따른 군(群)별 분류에서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級)별 분류(5군 80종 → 4급 86종)로 개편,

             급별 신고기간 세분화·명확화


기존 분류체계(80종)

 

개정 분류체계(86종)

 

 

 

구분

종수

감시

신고

벌금

 

구분

종수

감시

신고

벌금

제1군

6종

전수

감시

지체

없이

200

만원

제1급

17종

전수

감시

즉시

500

만원

제2군

12종

제2급

20종

24시간이내

제3군

22종

→

제3급

26종

300

만원

제4군

20종

 

제5군

6종

표본

감시

7일

이내

-

제4급

23종

표본

감시

7일

이내

지 정

14종

   

2) 감염병 신고의무자 확대

- 치과의사에게 감염병 진단 시 신고 의무 부여

 

현 행

 

개정안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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