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 종료(‘24. 5월)에도 불구하고, 지연 신청 및 정산 누락에 따른 미정산금 지급 요청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지급금 청구기한을 재안내드립니다.
가. (대 상) 지원 종료 시(‘24. 4. 30.)까지 발생한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나. (청구기한) 공법상 소멸시효* 내에 신청한 경우 지급 인정
* 발생일(격리입원치료 종료일)로부터 5년(지방재정법 제82조, 국가재정법 제96조)
3. 이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미신청건이 있는 기관에서는 기한 내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