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인플루엔자를 제4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 감시를 위해 절기별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을 설정하고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26년 36주(8.30.~9.5.)기준 외래환자 1천명당 25.3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16.3%로
2026-2027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ILI 분율 12.9명(/1,000명당) 초과, 바이러스 검출률 5% 이상)을 충족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Influenza like illness):38℃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경우
○ 2026-2027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 2026년 9월 11일(금)
○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주요 변경사항
- 고위험군*에 대해 임상 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캡슐 등) 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 *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기준 > | ||
구분 | 급여 대상(고위험군) | 인정 기준 |
Oseltamivir 경구제 (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 ·9세 이하 소아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간질환 등 기저질환자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 고위험군 대상 임상 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요양급여 인정
※ (평상시)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 대상 요양급여 인정
* 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 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
Zanamivir 외용제 (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임신 3개월 이상 임신부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간질환 등 기저질환자 | |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2017-193호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