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222(2026. 8. 11)호와 관련됩니다.
2.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하위법령 제정*(2026. 7. 10)에 따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가 시행(8.11) 되는 바, 제도 전환 과정에서 업무 공백 및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 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붙임과 같이 ①한시적 추가 수행 행위, ②수행기관 인증 특례, ③수행자 특례 인정 및 ④교육 이수 대기자 한시적 관리** 등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 규칙 시행 당시(‘26.8.11.) 임상경력 3년 이상 + 진료지원업무 수행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간호사의 경우, 교육과정 개설 전까지 규칙 시행 후 소속 의료기관에서 수행한 진료지원 행위는 현장실습 과정으로 연계?인정하고, 교육과정 개설 후 이론?실기 교육 조속히 이수
3. 이에, 붙임과 같이 관리 방안 및 지침을 송부드리니 귀 군·구 관할 지역 내 해당 의료기관(종합병원, 수련병원, 병원(요양병원 포함)*)등에 널리 전파하여 주시고, 의료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과, 한방, 정신병원 제외
< 관련 접수기관 및 문의처 등 >
※ 관련 내용 및 제출 방법 및 기한, 세부 제출서류 등은 붙임 개별 붙임 문서를 반드시 참조 하시기 바람
붙임 1. 진료지원업무에 준하는 행위의 한시적 관리방안 1부
2. 의료기관인증에 관한 특례 관련 의료기관의 인증 절차 진행 의사 신고·관리 방안 1부
3. 진료지원전담간호사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특례 운영지침 1부
4.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개설 전 교육 이수 대기자 한시적 관리 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