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문서 : 노인장애인과 - 19957(2026. 4. 8.)호.
2.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전면시행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통합지원 체계’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4.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퇴원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관내 거주자인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신청은 환자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사업 지침 관련 문의는 연수구청 노인장애인과(☎032-749-7716)
5. 따라서 귀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자택 복귀 시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연계를 요청드립니다.
6. 의료기관의 연계 한 건이 환자의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작이 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