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해제 알림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감시 결과, 최근 3주 연속 유행기준(8.6명/외래환자 1,000명당) 이하로
낮은 수준의 발생을 보여 '24년 12월 20일 발령했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아래와 같이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LI(Influenza like illness): 38℃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경우
** 최근 4주간 의사환자 분율: (20주) 10.1명 → (21주) 7.3명 → (22주) 6.7명 → (23주) 6.7명
○ 유행주의보 해제 시점: 2025년 6월 13일(금)
○ 해제 이후 주요 변경사항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고위험군(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에 대해
임상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 처방 시 요양급여가 적용되던 것이,
해제일부터는 인플루엔자 검사(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요양급여 적용
<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기준 > | ||
구 분 | 급여 대상(고위험군) | 인정 기준 |
Oseltamivir 경구제 (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 ·9세 이하 소아 ·임신 또는 출산 2주이내 산모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간질환 등 기저질환자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표 시 고위험군 대상 요양급여 인정
⇒ (해제 시) 인플루엔자 검사(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 요양급여 인정 |
Zanamivir 외용제 (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 ·7세이상 12세이하 소아 ·임신 3개월이상 임신부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간질환 등 기저질환자 | |
※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2017-193호 (2017.11.1.)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