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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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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

  •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
    2025년 5월 20일
    조회수
    59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전화번호
    032-749-8147
  • 첨부파일
 

1.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경계 → 관심)에 따라, 중증환자에 대해 일부 유지하였던 격리입원치료비의 국비지원이 전액 종료('24.5월)된 바 있습니다.

  ※ (진행경과)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22.7월), 중증환자에 한하여 일부항목 지원 유지('23.8월)

 

2. 기 지원 중단된 코로나19 재택치료비의 청구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기간 내 재택치료비를 신속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

 

 

 ○ (청구대상) '22.7.10. 이전 코로나19 검체채취자 중 내국인 재택치료자 건보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 '22.7.11. 격리통지자부터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

 ○ (청구기한) 2025년 7월 10일까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청구시효(3년) 준용

 ○ (청구방법) 심평원 청구

 ○ (참고사항) 코로나19 격리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는 '24년 10월 31일 기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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