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문서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1788(2026. 4. 17.호.)
3.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 참여 활성화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추가 확충을 위해 시범사업 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내용
○ 참여기관 공모 방식 변경(연 2회 공모 → 상시 모집)
- (신청기간)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로 신청서 제출
- (선정결과 통보)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익월 10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시
- (시범사업 참여)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참여 가능
나. 시행일 : 2026년 4월 20일
다. 시범사업 관련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표전화 ☎1644-20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