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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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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청/변경 안내&운영지침 4판(23.8.31.부터 종료)

호흡기환자진료센터  23.8.31.부터 종료

 

○ 7월 22일부터 의료기관이 직접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신규로 신청하거나 변경, 취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열렸습니다.(첨부파일2 참고)


▶신청 사이트: 요양기관에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통해 신청

 


 

신청시 반드시 첨부해드린 운영지침(첨부파일1)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구방법 및 수가 등 관련사항은 심평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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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환자진료센터 신청/변경 내용 확인 방법★ 

 

 

☞ 심평원-심평정보통에서 매일 업데이트되는 게시글로 확인

     (https://mohw.go.kr/react/popup_200128_5.html)



 

 

[참고] 

신청 후 시스템 반영까지 수일 소요

(요양기관 신청 → 중앙사고수습본부 확인 → 지자체 승인 → 중앙사고수습본부 확인 → 심평원 시스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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