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971(2022.4.14.)호, 2204(2022.4.22.)호
2.「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관련하여 적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기간 : (당초) 2022.3.14.~ 2022.4.24. (변경) 2022.3.14.~ 2022.5.2.
붙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