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7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기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의료기관 내 신고의무자에게 해당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고 교육결과 보고서를 [붙임2]에 따라 2022.12.30.(금)까지 전자우편(tingeryun@korea.kr) 또는 팩스(032-749-804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방법 및 결과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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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인터넷강의: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 등 활용 [붙임 1]참고 ㅇ 교육 결과제출 : [붙임2] 양식 및 증빙자료(이수증 또는 명부 및 사진) - (이수증) : 경기평생학습포털(www.gseek.kr),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등 원격연수시스템에서 교육 이수 시 출력 가능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에서 이수증 출력 불가 - (명부 및 사진) : PPT 등 영상자료를 학습 받고 있는 모습 촬영사진 1부, 교육 참석자 이름 및 서명(혹은 날인) 포함 명부 1부 |
붙임 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안내 1부.
2. 교육 결과보고서 1부.
3.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