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1693(2020.7.17)호와 관련입니다.
2.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 절차 시행등으로, 진료 목적으로 입국하는 중증
외국인환자의 경우 시설 격리(14일간)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3. 한국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과 사전 진료 예약 후 입국하는 중증 외국인환자에 한하여 진단검사 후
즉시 해당 의료기관으로 이송, 격리할 수 있는 절차를 붙임과 같이 시행한다고 하오니,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들은 붙임 문서를 잘 참고하셔서 외국인환자 유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외국인환자 의료기관 격리 지침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43-713-81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외국인환자 유치 시 필요한 사항 등은
인천관광공사 의료웰니스팀에게 전화하여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외국인환자 의료기관 격리 지침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