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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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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절차

  •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후 구청장은 기초조사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기관(부서)협의 거치게 됩니다. 이후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장에게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게 됩니다.
  • 지구단위계획(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후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송부하며, 구청장은 일반에게 열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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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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