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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와 개발행위허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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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와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등을 말하며, 개발행위허가는 위와 같은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발행위허가제도란?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 토지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고 각종 계획과의 상충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발행위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개발행위허가제도의 도입배경

  • 종전의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일반적인 행위제한이 있었으나, 허가대상이 포괄적이고 허가기준이 모호하여 자주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00년 「도시계획법」을 전문개정 할 때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행위허가 제도를 ‘개발행위허가'제도로 전환함으로써 허가대상을 명확히 하고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화 하였습니다.
  • 이러한 개발행위허가제는 2002년 제정된 통합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계승되어 종전에는 도시지역에서만 적용되던 것을 비도시지역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전 국토에 개발행위허가제를 정착시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대상

일반적으로 중·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은 도시계획사업을 제외한 소규모 개발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녹지지역관리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치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

  •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합니다.
  •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허가 규모는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과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면적이 1만㎡ 미만이어야 하고,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는 3만㎡ 미만이어야 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5천㎡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규모 이상의 토지형질변경과 3만㎡ 이상 토석의 채취행위는 개발행위 허가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허가를 함으로써 허가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나 신고대상 건축물의 건축행위, 그 외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등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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