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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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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이란?

  • 지구단위계획이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이 서로 환류 되도록 하는 중간단계의 계획으로서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해야 합니다.
  • 또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짐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구역의 정비 및 기능의 재정립 등의 개선효과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인근까지 미치므로 향후 10년 내외에 걸쳐 나타날 시·군의 성장·발전 등의 여건변화와 미래모습까지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의 기존시가지내 용도지구 및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등 양호한 환경의 확보 및 기능·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 지구단위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도록 하며 독립적으로 수립하거나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사업법으로 지정된 사업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과 함께 수립하여 당해사업구역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도록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일반원칙

  •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공공의 필요성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계획수립에 적용되는 기준이 과도하거나 무리하게 수립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등에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의 실현성을 증진하도록 합니다.
  • 용도지역 상향 등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용도계획 작성이 필요한 지역을 명시함으로써 용도계획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합니다.
  • 더불어 지역이 갖는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는 인센티브 항목을 개발·적용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게 수립하도록 합니다.
  •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작성 시에는 주변지역의 도시공간구조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원칙과 방법 제시하여야 하며, 민간영역뿐만 아니라 공공역역에 대한 계획적 틀도 마련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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