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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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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제83조

대상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되어 분할하는 경우 지목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
  •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위한 경우
  •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분할에 합의한 경우 등
    ※ 모든 토지(임야)분할은 관계법령(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업무처리

  • 신청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분할 후 필지당 1,400원

구비서류

  • 토지이동신청서 및 측량성과도
  • 토지분할허가대상인 토지는 분할허가서(행위허가 必)
  •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 전용 등을 한 경우 관련 서류 일체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 확정판결정본이나 확정증명원 등

문의사항

연수구청 토지정보과 지적기술팀(032-749-7592)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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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팀 : 지적기술
  • 전화번호 : 032-749-6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