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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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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고정형 CCTV 단속지역에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

서비스 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를 신청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

서비스 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고정식 CCTV단속 지역
    ※ 옹진군 지역은 서비스 제외 (2023. 1월 현재)

신청방법

유의사항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 불법주정차로 확정단속 된 차량은 문자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자알림 서비스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고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차량민원과
  • 담당팀 : 주차지도
  • 전화번호 : 032-749-8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