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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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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란?

고객이 인·허가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 서류만 제출

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고객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제도입니다.

시행일 : 2006년 3월 부터

사전심사대상 민원사무

  • 선정기준
    •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고객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 대상목록(18종)
    사전심사대상 민원사무의 대상목록(18종)을 연번,대상민원 사무명,담당부서,처리기한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연번 대상민원 사무명 담당부서 처리기한
    1 보육시설인가 출산보육과 14일
    2 보육시설변경인가 출산보육과 7일
    3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 허가신청 경제지원과 5일
    4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 변경허가신청 경제지원과 5일
    5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경제지원과 7일
    6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허가신청 경제지원과 5일
    7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변경허가신청 경제지원과 4일
    8 공장 설립승인(변경) 신청 경제지원과 7~20일
    9 어업면허 허가 경제지원과 7일
    10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 경제지원과 20일
    11 국내 유(무)료 직업소개사업 등록 일자리정책과 15일
    12 식품관련 영업허가 위생정책과 3일
    13 건축신고 건축과 5일
    14 건축허가 건축과 2~70일
    15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도시주택과 60일
    16 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신고) 신청 환경보전과 즉시~60일
    17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 환경보전과 10~60일
    1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교통행정과 20일

처리절차

  1. 접수(민원여권과)

    민원서류 접수창구

  2. 처리부서

    민원서류 정밀심사(필요시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가·부 조건부 가능으로 판단

  3. 신청인에게 결과통보

    • 정식민원 제출시의 구비서류, 수수료, 제공과금 등
    • 불가의 경우 사유의 충분한 설명 및 가능한 대안 안내

사전심사 신청서류 사전심사 청구서 (0.02MB)

  •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서 1부 (민원접수창구 및 구청 홈페이지 민원안내란 비치)
  •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계획서( 필요시 약식설계도 등)
  • 타 기관과 관련된 민원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 가부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본설계도 등 첨가서류 별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고객 주의사항

  • 본 제도는 고객 신청에 의한 사항으로 사전 심사결과는 정식민원(허가 등)처분이 아님
  • 사전심사청구시에는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납부의무 없음
  • 사전심사시 가능하다고 결정된 민원이라도 정식 민원 제출시 고객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 발견시 불허가 처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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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바로처리
  • 전화번호 : 032-749-7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