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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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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사업내용

  •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시설개선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물 개선
  •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신청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사업자등록증

융자한도

  •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시설개선자금 :3억원 이내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연 3%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연 1%
  • 대출기간 :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 :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이하 : 3년 균등분할상환
  •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융자제외대상

  • 관할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자
  • 기 융자 대출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을때
  •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6월이내 퇴·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업소
  • 타 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부규정에 의거 대출취급이 제한된 자
  • 기타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등

기 타

  • 융자대상업소로 확정된 업소의 업주는 구청장으로부터 대상자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 동 자금은 대출받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 내용과 동일하게 시설개선을 완료하여야 함. 만약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나 허위자료제출, 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환수조치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회수조치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허가취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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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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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749-7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