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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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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회용품의 정의와 규제 이유

  •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15항)
  • 생활의 편리성만을 추구하는 1회용품은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주원인이 되므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주시면 환경보존은 물론, 쓰레기 처리비용에 따른 비용 등의 감소로 가정경제 및 국가경제가 튼튼해질 것입니다.

021회용품 사용 규제 사항

1회용품 사용 규제 사항을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융품으로 나눠 정리한 표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 우산 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쇼핑백
(종합 소매업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선전물

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이 허용되는 경우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85호) 제6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해 합성수지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등

03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실천사항

  •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합시다.
  • 야외에 나갈때에는 찬합 등 다회용 용기에다 음식을 담아 갑시다.
  • 여행이나 목욕하러 갈 때에는 면도기, 칫솔 등 세면도구를 챙겨갑시다.
  • 운동경기를 관람할 경우에는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응원문화를 정착시킵시다.
  •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점 등에서 음료를 마실때에는 1회용 용기 대신에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 음식점에서는 비닐식탁보 대신 행주를 사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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