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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제안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의견, 단순 건의사항이 아닌 ‘정부업무에 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의미합니다. 국민제안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관한 제안만을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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