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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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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 2007.4.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정
  •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02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

호적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합니다.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을 폐지하고
  •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함

구호적과 비교

구호적과 비교를 구 제도, 신 제도로 나눈 표
구 제도 신 제도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초본(1가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5가지)
본적 등록기준지
전적 등록기준지 변경
취적 가족관계 등록창설

전산화 환경에 맞춘 가족관계등록부 도입

  • 전산화 환경에 맞춰 전산시스템으로 각종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작성 및 관리
  • "가족관계등록부"란 서면장부가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개인별로 입력·처리한 전산 정보자료를 말합니다.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제15조)

  •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및자녀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할아버지나 형제 및 손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편, 현행 호적이가족들의 모든 신분사항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의 이름, 출생연월일 등 개인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 전산으로 관리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증명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5가지의 증명서를 마련하여 본인 뿐 만 아니라 증명서의 본인 외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합니다.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을 증명서의 종류, 기재사항[공통 사항, 개별 사항]으로 나눈 표
    증명서의 종류 기재 사항
    공통 사항 개별 사항
    가족관계 증명서 (일반·상세·특정)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 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 범위 - 3대(代)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의 관한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의 관한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기본 증명서 (일반·상세·특정)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 사항
    (혼인·입양 여부 별도)
    • 기본증명서(일반)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 기본증명서(상세) : 본인에 관한 모든 사항
    • 기본증명서(특정-출생·사망·실종) : 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출생연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
    • 기본증명서(특정-인지·친생자관계정정) : 본인의 인지, 친생부인 등에 관한 사항
    •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전부 또는 현재) : 본인의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
    • 기본증명서(특정-개명·성본변경) : 본인의 개명, 성·본창설, 성·본변경 등에 관한 사항
    • 기본증명서(특정-국적취득·상실) : 본인의 귀화, 국적상실, 국적회복 등에 관한 사항
    • 기본증명서(특정-성별정정) : 본인의 성별정정, 주민등록번호 성별부분 정정 등에 관한 사항
    혼인관계 증명서 (일반·상세·특정)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 본인과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과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 혼인관계증명서(특정) :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 증명서 (일반·상세)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일반) :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일반·상세)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일반) :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친양자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전에는 누구든지 타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2008.1.1.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급권자가 제한되었으며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6.11.25.)에 따라 본인, 직계혈족, 직계비속, 배우자의 경우에만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형제자매 또는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발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본인의 발급청구도 제한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합니다.

032008년부터 변경된 가족제도

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 폐지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성(姓)변경 제도 시행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6항)

친양자 제도 시행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 미성년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됩니다.
  •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됩니다.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을 구분지어 나타낸 표
    구분 일반입양 친양자입양
    성립요건 협의(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입양의 경우 재판) 재판
    자녀의 성과 본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단절
    효력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소멸됩니다.

각종 신고시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

각종 신고시 구비서류 및 주의사항을 구분, 관련서류, 주의사항으로 나눈 표
구 분 관련서류 주의사항
혼인신고
  • 1. 혼인신고서 1부(증인2인 도장날인 or 서명)
  • 2. 당사자 신분증, 도장(서명가능))
  • 외국에서 혼인신고시 3개월 이내 신고해야함.
  • 기간경과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이혼신고
  • 1. 법원판결문, 이혼신고서 1부
  • 2. 신고인 신분증, 도장

협의이혼시 이혼신고서에 상대방 도장 필요(서명가능)

  • 협의이혼은 협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기간경과시 무효
  • 재판이혼은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기간경과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출생신고
  • 1. 출생증명서 1부
  • 2. 출생신고서 1부
  • 3. 신고인 신분증, 도장

1개월의 기간경과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사망신고
  • 1. 사망증명서 1부
  • 2. 사망신고서 1부
  • 3. 신고인 신분증, 도장
  • 인우보증의 사망증명서 가능
  • 1개월의 기간경과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개명신고
  • 1. 법원판결문 1부
  • 2. 개명신고서 1부
  • 3. 신고인 신분증, 도장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고의무자임

1개월의 기간경과시 과태료 최고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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