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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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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1)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1)의 종류를 구분, 시설명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시설명
교통시설 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 · 주차장 · 자동차정류장 · 궤도 · 운하 ,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 광장 · 공원 · 녹지 · 유원지 · 공공공지
유통 · 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 전기 · 가스 · 열공급설비 , 방송 · 통신시설 , 공동구 · 시장 ,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 · 문화 · 체육시설 학교 · 운동장 · 공공청사 · 문화시설 ·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 도서관 · 연구시설 · 사회복지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하천 · 유수지 · 저수지 · 방화설비 · 방풍설비 · 방수설비 · 사방설비 · 방조설비
환경기초 시설 하수도 · 폐기물처리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차장

도시계획시설이란 이러한 7개 유형 53종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구립도서관, 민간이 설치한 도서관 등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들 모두는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도서관이란 이들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만 지칭합니다.

기반시설계획의 일반원칙

  • 기반시설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설물별 현황분석, 수요추정, 입지판단 및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게 됩니다.
  • 기반시설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규모의 과대 또는 과소로 인하여 시설관리상의 지장이나 주변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모를 조정하며,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은 가급적 억제하도록 합니다.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거나 조정하여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고, 2 이상의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복합기능을 가지는 시설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유도합니다.
  •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규모는 당해 시설의 기능을 보조하며 당해 시설의 주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주시설의 규모보다 크게 계획되지 못합니다. 다만,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규모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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