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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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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안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폐기물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신청)방법

  •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는 증거물 등을 확보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서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화 등 기타의 방법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면 신고 서식에 맞춰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포상금은 무단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적발일 현재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
  • ※ 동일인의 신고에 의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월 10건 이내로 하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적발된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2건으로 제한하여 지급

[별지 제8호 서식]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서

폐기물무단투기 포상금 지급 절차

  1.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 등을 통해 신고사항의 사실여부와 현장을 확인
  2.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부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 9의 지급기준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지급대상별 위반행위,과태료 부과금액 ,신고포상 금액으로 정리하여 안내하는 표
지급대상별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신고포상 금액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200,000 30,000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0,000 30,000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500,000 50,00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0,00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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