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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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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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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 우리 동네 ‘연탄’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행복한 연수구를 위하여 지켜주세요

‘연탄’, Yeon Tan

거리를 헤매다 동물보호팀원과 마주친 뒤로 함께 하게 된 연수구청 동물보호팀의 마스코트. 연수구의 시크한 도시견으로 무럭무럭 자라라고 지어준 이름이지만, 아직은 시크미보다 허당미 넘치는 귀염둥이로 매력을 뽐내는 중!

반려견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생활수칙

우리집 강아지 행복동행 생활수칙 / 매일 함께 산책해요/ 목줄은 2미터 이내로 잡고 걸어요 / 산책시 배변처리와 인식표·목줄 착용해요 /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등록해 주세요 / 집밖으로 절대 혼자 다니게 두지 마세요 / 작은 강아지도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 동물보호법에 의거 의무사항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으며 동물학대행위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yeonsu / YEONSU ANIMAL 연수구청 경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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