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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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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재활용품 배출요령

일반주택(상가) 재활용품 배출일 안내(2020년 9월 1일부터) ※공통주택은 제외

일반주택(상가) 재활용품 배출일 안내를 배출일, 동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
배출일
일, 화, 목 옥련동, 연수동, 송도1동, 송도4동, 송도5동
월, 수, 금 청학동, 동춘동, 선학동, 송도2동, 송도3동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새벽4시 이전

수거 시간 : 배출일 다음날 04시~12시

배출 방법

  • 내용물이 보이도록 투명봉투 등에 담아 문전배출
  • 마대, 검정봉투 등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는 봉투에 넣으시면 수거하지 않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활용품이 아닌 생활, 음식물 등 폐기물 혼합 배출 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분리배출 품목

분리배출 품목을 구분, 재활용 가능 품목[품목, 배출 요령],재활용 불가능 품목(종량제 봉투 및 황색봉투 사용)으로 정리하여 안내하는 표
구 분 재활용 가능 품목 재활용 불가능 품목
(종량제 봉투 및 황색봉투 사용)
품 목 배출 요령
종이류 신문지, 책, 노트
  • 이물질(스프링, 테이프·철핀, 코팅, 오물 등) 제거 후 물기에 젖지 않게 끈으로 묶어 배출
비닐코팅 또는 이물질이 섞인경우, 영수등 및 택배전표, 폐휴지, 도배지 등
종이팩 우유팩, 주스팩 등
  • 물로 헹궈 펼쳐 말린 후 끈으로 묶어 배출
골판지류 골판지 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제외
  •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 배출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고철류 고철, 알루미늄, 양은, 스텐류 등
  • 투명한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
재질 혼합 제품
유리병 맥주, 소주, 음류수, 드링크병 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소주, 맥주, 음료)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화장품병, 식기류, 도자기류, 거울, 깨진 유리 등
금속캔 철캔, 알루미늄캔 등
  • 내용물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부탄가스통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플라스틱류 PVC, PE, PP, PS, PET재질 등의 용기
  • 내용물 깨끗이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및 라벨 등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재질 혼합 제품,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어있는 플라스틱류
  •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CD, 여행용 트렁크, 낚싯대 등 종량제 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배출
투명(무색)
페트병
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음료의 페트(PET)병(나머지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비닐류 과자, 라면, 기타 포장재(필름) 등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은 깨끗한 비닐류
  •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어있는 비닐류
스티로폼 농·축·수산물 포장용 상자
  • 과일‧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이물질, 부착상표 등 완전히 제거하여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 가전제품 완충제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스티로폼
  • (컵라면‧1회용 용기, 도시락, 건축용 내‧외장용 스티로폼)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 등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1599-0903)이용(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등)
  • 소형가전제품의 경우 주민센터, 공동주택에 설치된 폐소형가전제품 수거함에 배출
폐건전지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망간전지, 리튬1차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을 통해 역회수
  • 주민센터, 공동주택, 학교 등에 설치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폐형광등 직관형, 환형,  안정기 내장형, 콤팩트형, 기타 수은 함유 조명제품
  • 주민센터,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백열등 및 각종 전구류, 깨진 형광등
폐LED 전구형(Bulb형 램프, EL형 램프, MR16형 램프), 직관형(직관형, 일자형 램프)
  • 주민센터,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평판형, 십자형, 원반형(Ring형 램프, 다운라이트, 원형직부 조명, 센서조명), 깨진 조명

■ 재활용품인 척하는 쓰레기

•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용기류

- 치킨상자 속 기름종이, 컵라면 용기류, 음식물이 제거되지 않은 마요네즈‧케찹통‧기름통

• 오해하기 쉬운 분리배출 대상이 아닌 품목

- 과일망, 과일포장재, 스펀지등의 포장재

- 깨진병,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내열 식기

- 도자기류, 사기그릇, 식기류

- 보온보냉팩, 아이스팩, 코팅 및 타재질 스티로폼

- 문구류(볼펜, 샤프, 칫솔 등), 플라스틱 장난감

- CD/DVD, 고무장갑, 슬리퍼, 여행용 가방

- 노끈, 전선(멀티탭 등)

- 기저귀, 화장지

재활용분리배출요령 (4.6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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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담당팀 : 재활용
  • 전화번호 : 032-749-7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