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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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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주체는 관할시장·구청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비는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청이나 구청 또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일부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는 시장이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구청장이 실제 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되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또는 규모, 사업시행자 등이 명기된 실시계획서류를 작성하여 일반 주민들에게 공개 열람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에 대한 불만이나 요구사항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토지를 수용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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