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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안내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법적근거: 「의료법」제37조제3항, 제4항

  

교육구분

   ① 선임교육 : 의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이 선임된 날부터 1년이내 처음으로 받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② 보수교육 : 안전관리책임자가 선임교육을 이수한 후 해임되기 전까지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주기적(교육주기 2년)으로 받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 방(실시간 스트리밍)

 

온라인 교육 등록 방법

  - 교육 홈페이지(www.rs20.or.kr) 상단 메뉴 [교육일정 및 사전등록 안내] [온라인 교육 등록] 클릭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 등록] 클릭 후 로그인 화면에서 [회원가입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 면허종별로 구분하여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 일자별로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각각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등록,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등록비 선임교육 35,000원 / 보수교육 20,000원 / 카드결제 또는 입금 가능 (등록 시, 결제방법 선택)

 

유의사항

- 운전 또는 이동 중에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강의장에서 퇴실조치

- 대리 참석 불가.

- 교육 문의가 많아, 유선 통화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문의사항 : 한국방사선의학재단 이메일(rsafe2020@gmail.com) Tel.02-576-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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