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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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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천광역시 마약류취급자 의무교육 실시 안내

[2022년도 상반기 마약류 취급자 온라인 교육 안내]

교육일정 : 2022.5.2.() ~ 5.31.() / 120

교육대상 : 마약류취급자(도매, ·의원, 동물병원, 약국) 등으로 허가받은 후 1년 이내의 자

교육방법 :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http://www.nims.or.kr)을 통한 온라인 교육

교육내용

- 마약류 관리제도에 대한 이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최근 법 개정사항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등

문의전화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접속 오류 시 1670-6721

유의사항

-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체크한 경우만 수료명단 확인 가능

- 수강자명 반드시 기입하여야 수강 인정됨.

- [교육시작] [교육종료] 버튼 반드시 클릭하여 총 이수시간(120) 확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50(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는 최초 허가(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무 교육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 교육수료 의무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 수강을 완료하여 향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1-경고, 2-업무정지 1개월, 3-업무정지 2개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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