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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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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및 제출 협조 요청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이며, 긴급복지지원법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의료기관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2023.01.06.()까지 tingeryun@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미이수에 따른 처분사항은 없으나, 긴급지원대상자인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보호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대상자 : 의료기관의 종사자

-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환자와 진료·상담 등을 수행하는 직원

(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 휴직자, 자원봉사자는 제외)

교육 결과제출 

- (온라인 교육 수료 시) 교육 결과보고서, 수료증

- (자체 집합교육) 교육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및 참석자 서명 첨부

교육방법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온라인교육

(신청마감

12.19.)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in.koh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neti.go.kr

(긴급복지지원 신고)

사례로 보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자체)

집합교육

* 보건복지부(www.mohw.go.kr)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검색

사이버교육을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기관에서는 위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 내에서 1시간 이상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제출(교육사진, 명부)

 

 

붙임 1. 결과보고서 제출 양식 1.

2. (참고)자주 묻는 질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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